퇴직 연금 종류 2026: DB형·DC형·IRP 차이, 어느 쪽이 유리할까?

퇴직 연금 종류 DB형 vs DC형 비교, 월급 상승률과 수익률로 고르는 기준

2026.11.01 · TREND

퇴직 연금 종류 2026: DB형·DC형·IRP 차이, 어느 쪽이 유리할까?

2025년 말, 한국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처음으로 501조 4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1년 만에 약 70조 원이 늘었고, 연간 수익률은 제도가 생긴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6.47%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가입자 상위 10%는 19.5%를 벌었고, 하위 10%는 0.5%에 그쳤습니다. 같은 퇴직연금인데 결과가 이렇게 갈린 출발점은 바로 퇴직 연금 종류,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골랐느냐입니다.

여기에 10월 29일 정부가 “2028년부터 퇴직연금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놓으면서, 회사에서 “DB형으로 할래요, DC형으로 할래요?”라는 질문을 받는 사람이 앞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글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한 정리입니다.

퇴직연금의 승부는 ‘어느 상품이 좋으냐’보다 ‘내 월급이 얼마나 오를 것이냐’에서 먼저 갈립니다.

⏱️ 30초 요약

▸ 퇴직연금은 회사가 금액을 약속하는 DB형, 회사가 돈만 넣고 내가 굴리는 DC형, 개인 계좌인 IRP 세 가지입니다.

▸ 월급 상승률이 운용 수익률보다 높으면 DB형, 낮으면 DC형이 유리하다는 것이 계산상 기본 원리입니다.

▸ 2025년 수익률은 DB 3.53%, DC 8.47%, IRP 9.44%였지만 평균일 뿐이고, 상품 선택에 따라 0.5%와 19.5%로 갈렸습니다.

퇴직 연금 종류는 몇 가지이고, 무엇이 다를까?

퇴직 연금 종류는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세 가지이며, 차이는 “누가 돈을 굴리고, 마지막에 받는 돈이 무엇으로 정해지느냐”입니다.

확정 급여 형(DB형)은 이름 그대로 받을 돈(급여)이 미리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퇴직할 때 받는 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30일분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예전 퇴직금과 같은 계산입니다. 회사가 적립금을 굴리고,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그 결과는 회사 몫입니다.

확정 기여 형(DC형)은 회사가 넣는 돈(기여)이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회사는 해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고, 그다음부터는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고릅니다. 마지막에 받는 돈은 “회사가 넣은 돈 + 내가 굴린 수익”입니다.

IRP는 회사가 아니라 개인이 여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담아 두는 그릇 역할도 합니다. 55세 전에 퇴직하면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로 옮겨져 지급됩니다.

구분DB형(확정급여)DC형(확정기여)IRP(개인형)
돈을 굴리는 사람회사근로자 본인가입자 본인
받는 돈의 기준퇴직 전 평균임금 × 근속연수회사 납입금 + 운용 수익넣은 돈 + 운용 수익
중도인출불가법정 사유만 가능법정 사유만 가능
2025년 적립금228조 9천억 원141조 6천억 원130조 9천억 원
2025년 수익률3.53%8.47%9.44%

자료: 금융감독원·고용노동부 「2025년 퇴직연금 투자 백서」(2026년 5월 20일 발표), 2025년 말 기준.

확정 급여 형과 확정 기여 형, 어느 쪽이 유리할까?

앞으로의 연평균 월급 상승률이 DC형으로 굴려서 얻을 연평균 수익률보다 높을 것 같으면 DB형, 낮을 것 같으면 DC형이 유리합니다.

이유는 계산식에 있습니다. 확정 급여 형은 마지막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기 때문에, 퇴직 직전 월급이 오르면 지난 수십 년 치 퇴직금이 한꺼번에 함께 오릅니다. 반대로 확정 기여 형은 해마다 그해 월급의 한 달 치가 계좌에 들어가고, 그 뒤로는 운용 수익률만큼 불어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월급이 많이 오르면 → DB형은 지난 근속 기간 전체가 새 월급으로 다시 계산되고 → DC형은 이미 넣은 돈이 옛 월급 기준이라 따라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월급이 거의 오르지 않으면 → DB형 금액도 제자리이고 → DC형은 수익률만큼 더 쌓입니다. 실제로 두 비율(월급 상승률과 운용 수익률)이 똑같다면 두 방식의 결과도 거의 같아집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경우 DB형이 맞는다고 봅니다: 호봉제처럼 근속에 따라 월급이 꾸준히 오르는 회사, 승진 기회가 많은 경우, 오래 다닐 계획인 경우, 투자에 신경 쓰기 어려운 경우. 반대로 연봉이 정체되었거나 곧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경우, 이직이 잦은 경우, 직접 상품을 고를 수 있는 경우에는 확정 기여 형이 맞는 편입니다.

특히 임금피크제는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기준이라, 임금피크제로 월급이 깎인 뒤 퇴직하면 퇴직급여도 함께 줄어듭니다. 금융감독원이 “임금피크제 적용 전에 DC형 전환을 검토하라”고 안내하는 이유입니다.

🧮 DB형 vs DC형 퇴직급여 비교 계산기

지금부터 퇴직까지 쌓일 퇴직급여를 두 방식으로 계산해 비교합니다. 월급 상승률과 운용 수익률을 바꿔 보세요.

DB형(마지막 월급 × 근속연수)

–

DC형(해마다 월급 1개월분 적립 + 수익)

–

숫자를 입력하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계산 방식: DB형은 퇴직 직전 월급을 30일분 평균임금으로 보고 근속연수를 곱했습니다. DC형은 해마다 그해 월급 1개월분이 연말에 적립되고 퇴직까지 같은 수익률로 불어난다고 가정했습니다. 세금·수수료·상여금·임금피크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수치: 2025년 수익률 DB 3.53%, DC 8.47%(금융감독원, 2025년 말 기준). 참고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아래 계산기에 지금 월급, 남은 근속연수, 예상 월급 상승률과 예상 수익률을 넣어 보면 두 방식의 차이를 숫자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실제 퇴직급여는 회사 규약과 근속 기간에 따라 달라지니 방향을 가늠하는 용도로 쓰세요.

DB형에서 DC형으로 바꿀 수 있을까? 반대는?

회사가 두 제도를 모두 도입했고 퇴직연금 규약이 허용하면 DB형에서 DC형으로 바꿀 수 있지만, DC형에서 DB형으로 돌아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되돌아갈 수 없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DC형에서 운용 손실을 본 사람이 DB형으로 돌아가면, 그 손실을 회사가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환은 한 방향 문입니다. 한 번 DC형으로 넘어가면 그 뒤의 운용 결과는 온전히 본인 책임이 됩니다.

전환할 때는 그 시점까지 DB형으로 계산된 금액이 DC형 계좌로 옮겨지고, 이후부터 해마다 회사 납입금이 쌓입니다. 그러니 "언제 바꾸느냐"가 핵심입니다. 월급이 많이 오른 직후, 그리고 임금이 줄기 직전이 전환을 검토할 만한 시점으로 꼽힙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은 왜 사람마다 이렇게 다를까?

대부분의 적립금이 예금처럼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상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말 기준 원리금보장형이 전체의 75.4%(378조 1천억 원), 주식·채권 펀드 같은 실적배당형은 24.6%였습니다.

두 그룹의 성적 차이는 컸습니다. 2025년 원리금보장형 수익률은 3.09%, 실적배당형은 16.80%였습니다. 상위 10% 가입자는 적립금의 84%를 실적배당형에 넣었고, 하위 10%는 74%를 원리금보장형에 두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두고 평균 수익률 뒤에 "평균의 함정"이 숨어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가입자의 절반가량(49.6%)은 2~4% 수익률에 머물렀습니다.

어디에 맡겼는지도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2025년 권역별 수익률은 증권사 9.79%, 은행 5.27%, 생명보험 4.53%, 근로복지공단 4.16%, 손해보험 3.81%였습니다. 같은 확정 기여 형이라도 계좌 안에서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다만 2025년은 세계 주식시장이 강했던 해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적배당형은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해에는 손실이 날 수 있고, 원리금보장형은 그런 해에 버팀목이 됩니다. 어느 쪽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IRP 디폴트 옵션은 무엇일까?

IRP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은 DC형·IRP 가입자가 따로 상품을 고르지 않으면, 미리 정해 둔 상품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위험 수준에 따라 안정형·안정투자형·중립투자형·적극투자형 중에서 고릅니다. 2025년 말 중립투자형의 수익률은 10.8%, 은퇴 시점에 맞춰 주식 비중을 줄여 가는 TDF(타깃데이트펀드)는 13.7%였습니다. 퇴직연금 계좌의 ETF 투자액도 2023년 9조 원에서 2025년 48조 7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정리하면, IRP 디폴트 옵션은 "아무것도 고르지 않아 0%대에 묶이는 일"을 막으려는 장치입니다. 다만 자동으로 굴러간다고 해서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유형이 지정되어 있는지 한 번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 연금 일시금으로 받을까, 연금으로 받을까?

세금만 보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는 쪽이 유리합니다. 퇴직소득세를 30~40% 덜 내기 때문입니다.

퇴직 연금 일시금으로 받으면 원래 계산된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반면 퇴직급여를 IRP에 두고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한도 안에서 나눠 받으면,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 11년 차부터는 40%가 줄어듭니다. 퇴직소득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연금으로 받는 만큼 깎인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세금 말고도 따질 것이 있습니다. 퇴직 연금 일시금은 대출 상환이나 사업 자금처럼 큰돈이 한 번에 필요할 때 쓸 수 있고, 연금 방식은 오래 사는 위험에 대비하는 데 유리합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현재 약 13% 수준이고, 정부는 이를 20%대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한편 DC형·IRP의 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재난 피해 같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됩니다. 결혼 자금은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DB형은 중도인출이 아예 안 됩니다.

2028년 퇴직연금 의무화, 무엇이 달라질까?

정부안대로 법이 바뀌면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퇴직급여를 회사 밖 금융기관에 쌓아 두는 것이 의무가 됩니다.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0월 29일 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배경은 퇴직금 체불입니다. 2025년 체불된 퇴직금은 8,229억 원으로 전체 임금 체불의 41.1%를 차지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장부에만 적어 두고 실제 돈을 쌓아 두지 않으면, 회사가 어려워질 때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회사 밖에 적립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의무는 시행일 이후 근무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기한까지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여러 회사의 적립금을 모아 굴리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DC형·IRP에 도입하기로 했고, 퇴직연금 담보대출 한도는 50%에서 70%로 높여 중도인출 대신 대출을 쓰도록 유도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아직은 계획 단계입니다. 정부는 11월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 같은 쟁점은 국회 논의로 넘겨졌습니다.

🔍 팩트체크

사실

"DC형으로 한 번 바꾸면 DB형으로 돌아갈 수 없다."

DB형 → DC형 전환만 허용되고 반대는 안 됩니다. 개인의 운용 손실을 회사에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금융감독원 안내).

과장

"DC형 수익률이 DB형의 두 배니까 DC형이 무조건 낫다."

2025년 평균은 DC 8.47%, DB 3.53%였지만 DB형 가입자가 받는 돈은 수익률이 아니라 마지막 월급으로 정해집니다. 월급 상승률이 높으면 DB형이 더 많을 수 있고, DC형 안에서도 하위 10%는 0.5%에 그쳤습니다.

과장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 폭탄을 맞는다."

일시금도 원래 정해진 퇴직소득세를 내는 것이지 벌금성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그 세금을 30~40% 덜 낸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확인 안 됨

"퇴직연금 의무화가 확정돼 퇴직금 제도가 곧 사라진다."

10월 29일 발표는 정부 계획이며 11월 1일 현재 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발표 내용도 '사외적립 의무화'이고, 시행일 이전 근무 기간에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숫자로 보면

501.4조

2025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원), 1년 새 16.1% 증가

75.4%

원리금보장형에 머문 적립금 비중

39배

2025년 수익률 상위 10%(19.5%)와 하위 10%(0.5%)의 차이

그래서 돈은?

501조 원은 은행·보험사·증권사가 서로 가져가려고 경쟁하는 돈입니다. 적립금을 맡은 금융회사는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옮겨 오면 혜택을 주는 '머니무브' 마케팅이 해마다 연말에 집중됩니다. 2025년 권역별 수익률 1위가 증권사(9.79%)였다는 통계는 앞으로도 돈이 옮겨 갈 이유로 자주 인용될 숫자입니다.

상품 쪽에서는 ETF와 TDF가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의 ETF 투자액은 2년 사이 5배 넘게 늘었고(9조 → 48조 7천억 원), TDF 20조 1천억 원은 국내 TDF 전체 순자산의 78.5%가 퇴직연금에서 나온 돈입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여러 회사의 돈을 모아 굴리는 새 수탁법인(금융기관 개방형은 최소 자본금 120억 원)이 생겨 판이 다시 짜일 수 있습니다.

정부 전망대로 적립금이 2040년 1,000조 원을 넘는다면, 이 돈이 예금에 머무르느냐 주식·채권으로 가느냐는 금융회사 실적뿐 아니라 자본시장 수급에도 영향을 줍니다. 다만 그 방향과 속도는 법 개정 결과와 가입자 선택에 달려 있어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한국은 2005년 퇴직연금을 도입했지만 정부 발표 기준 도입 사업장 비율은 약 26%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기업은 대부분 도입했지만 작은 사업장일수록 여전히 장부상 퇴직금 제도를 쓰는 경우가 많고, 이번 의무화 계획이 바로 이 빈칸을 겨냥합니다. 비교 기준으로 함께 발표된 2025년 수익률은 국민연금 19.9%, 미국 연기금 12.2%, 일본 연기금(GPIF) 12.3%였습니다.

일본도 같은 구조를 씁니다. 회사가 금액을 약속하는 確定給付企業年金(DB), 회사가 넣고 본인이 굴리는 企業型確定拠出年金(DC), 그리고 한국의 IRP와 비슷한 개인형 iDeCo가 있습니다. 일본은 2026년 12월 1일부터 iDeCo 납입 한도를 올립니다. 기업연금이 없는 회사원은 월 2만 3천 엔에서 6만 2천 엔으로, 자영업자는 6만 8천 엔에서 7만 5천 엔으로 늘고, 가입 가능 나이도 원칙적으로 70세 미만까지 넓어집니다. 한국이 '회사 밖 적립 의무화'로 바닥을 다진다면, 일본은 '개인이 더 넣을 수 있게' 천장을 높이는 쪽입니다.

결국 DB형과 DC형 사이의 선택은 "앞으로 10년, 20년 내 월급이 얼마나 오를까"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하는 일입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그 답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 안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 있나요?

더 묻는 질문

Q. 회사에 DB형만 있으면 DC형을 고를 수 없나요?

A. 전환은 회사가 DC형도 도입하고 퇴직연금 규약이 허용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인적으로 IRP를 따로 만들어 추가 납입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Q. 이직하면 DC형 적립금은 어떻게 되나요?

A. 55세 전에 회사를 떠나면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 IRP 계좌로 옮겨집니다. 계좌 안의 상품은 그대로 이어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Q. DB형 가입자는 운용 결과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A. 받는 금액은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로 정해지므로 운용 결과와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적립 수준이 부족하지 않은지는 연 1회 안내되는 적립금 현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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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상품·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수치는 2025년 말 기준 통계와 2026년 11월 1일까지 발표된 정부 계획을 바탕으로 했으며, 법 개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연금 종류 2026: DB형·DC형·IRP 차이, 어느 쪽이 유리할까?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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